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4조 (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1공포 · 2015-07-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구제역, 수출 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우역,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돼지열병(야생돼지의 발생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청정 국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수출국내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우 수출돼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돼지열병 청정 지역에서 유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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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1 시행된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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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