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멕시코(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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