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5조 (농장 질병 비발생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1공포 · 2015-07-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멕시코(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돼지고기 등을 생산하기 위한 돼지가 출생·사육되어진 농장은 도축 전 3년간 브루셀라병, 도축 전 2년간 탄저, 도축 전 1년간 돼지오제스키병의 발생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또한 이들 질병과 관련하여 수출국 정부에 의한 방역상 제한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1 시행된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