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경비편성 및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을 위해 수립된 시책의 점검·평가를 위해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위원장의 요청으로 출석한 자에 대한 수당·여비·사례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는 당해연도의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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