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을 위해 수립된 시책의 점검·평가를 위해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본부이사, 농어촌연구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부장으로 한다.
③기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농촌경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을 위해 수립된 시책의 점검·평가를 위해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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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08 시행된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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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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