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10-0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을 위해 수립된 시책의 점검·평가를 위해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본부이사, 농어촌연구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부장으로 한다.
기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농촌경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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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08 시행된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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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