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5-10-0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을 위해 수립된 시책의 점검·평가를 위해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을 위해 수립된 시책(이하 "농촌경관정책" 이라 한다)의 점검·평가를 주관하되, 필요한 경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분석·평가·심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2.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3.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분석·평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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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08 시행된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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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