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10-0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을 위해 수립된 시책의 점검·평가를 위해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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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08 시행된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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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