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실무위원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을 위해 수립된 시책의 점검·평가를 위해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기능을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이 되며 농촌경관정책의 정기적인 점검·평가 업무를 총괄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농촌경관정책의 점검·평가 결과 심의 또는 보고가 필요한 경우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한다.
④실무위원회 위원은 심의회에 소속된 각 기관의 농촌경관정책을 담당하는 사무관, 서기관 또는 팀장급 담당자가 되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인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을 위해 수립된 시책의 점검·평가를 위해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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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08 시행된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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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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