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실무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0-0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을 위해 수립된 시책의 점검·평가를 위해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이 되며 농촌경관정책의 정기적인 점검·평가 업무를 총괄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농촌경관정책의 점검·평가 결과 심의 또는 보고가 필요한 경우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은 심의회에 소속된 각 기관의 농촌경관정책을 담당하는 사무관, 서기관 또는 팀장급 담당자가 되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인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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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08 시행된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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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