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 제6조 (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행정 분야에서 노·사·공익의 의견수렴과 정책집행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 및 근로감독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