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행정 분야에서 노·사·공익의 의견수렴과 정책집행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 및 근로감독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전위원회와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노·사·공익·정부를 대표하는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정부위원은 해당 직위에 임명되면 당연직으로 한다1.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4명 이내2. 사용자위원은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3. 공익위원은 근로감독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명 이내4. 정부위원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장, 노사협력정책과장, 근로기준정책과장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부위원은 해당 직위에 임명되면 당연직으로 한다1. 근로자위원은 지역단위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4명 이내2. 사용자위원은 지역단위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3. 공익위원은 근로감독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명 이내4. 정부위원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 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 4과장까지 및 제주근로개선지도과장을 포함한다), 산재예방정책과장, 고용관리과장 등 4명 이내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추천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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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4 시행된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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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