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행정 분야에서 노·사·공익의 의견수렴과 정책집행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 및 근로감독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발전위원회의 간사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5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지역협의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업장 근로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6급 근로감독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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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4 시행된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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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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