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 제8조 (회의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행정 분야에서 노·사·공익의 의견수렴과 정책집행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 및 근로감독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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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4 시행된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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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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