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행정 분야에서 노·사·공익의 의견수렴과 정책집행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 및 근로감독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전국 단위의 사업장 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전국 단위의 사업장 근로감독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근로감독행정 발전을 위한 사항
②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지청의 사업장 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지청의 사업장 근로감독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지역근로감독행정 발전을 위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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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4 시행된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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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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