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행정 분야에서 노·사·공익의 의견수렴과 정책집행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 및 근로감독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감독행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근로감독행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지역 근로감독행정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지청의 경우에도 지방고용노동청에 준하는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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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4 시행된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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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