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의 약리시험기준 제4조 (시험계)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의약품 등의 일반약리시험 또는 안전성약리시험의 항목과 시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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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계로는 전동물(whole animal), 적출기관, 조직, 혈액 및 세포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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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계로는 전동물(whole animal), 적출기관, 조직, 혈액 및 세포 등을 사용한다.
②시험동물은 계통, 암수 및 주령(또는 월령) 등을 고려하여 마우스, 랫드, 기니픽, 토끼, 고양이, 개 및 영장류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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