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안건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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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 또는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안건을 작성하고, 회의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 또는 보안이 필요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 또는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안건을 작성하고, 회의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 또는 보안이 필요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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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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