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3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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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제12조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제13조 위원의 임기 등제14조 위원장의 직무제15조 간사제16조 위원회의 회의제17조 실무위원회제18조 전문위원제19조 수당제2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제20조 운영세칙제21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제22조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제23조 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제24조 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제25조 조정위원회 구성제26조 조정위원회 운영제27조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제28조 조정부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제29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제2의2조 제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0조 조정의 신청제31조 조정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제32조 조정서류의 송달 등제33조 수수료제34조 조정서의 작성제35조 조정결과의 통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