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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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6 시행된 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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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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