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대리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대리출석한 사람은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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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6 시행된 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