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제4조 (공제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별 사업자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관한 절차, 운영 및 공제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공제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공제계약의 내용: 사업자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2. 공제금: 법 제34조의2제1항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3. 공제료: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4. 회계기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규정5.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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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