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별 사업자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관한 절차, 운영 및 공제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협회”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2. "공제사업”이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자협회가 행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말한다.3. "공제규정”이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자협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규정을 말한다.4. "책임준비금”이란 사업자협회가 공제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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