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제6조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16-01-2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별 사업자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관한 절차, 운영 및 공제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협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사업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3. 그 밖에 공제사업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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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20 시행된 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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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