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제6조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별 사업자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관한 절차, 운영 및 공제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협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사업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3. 그 밖에 공제사업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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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