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제3조 (공제사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01-2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별 사업자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관한 절차, 운영 및 공제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자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2.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20 시행된 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