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보고사무지침 제11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연수원("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 기획조정실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독보고 시 건의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 기획조정실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독보고 시 건의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독보고서 원본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에서 5년간 보존한다.
③법무연수원에서는 감독보고서 파일을 원장실 컴퓨터에 보존하고, 인사이동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후임 원장의 관내상황 파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법무연수원 보고사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