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보고시기 및 방법조문 원문
정보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전자문서·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본문의 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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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전자문서·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본문의 방법을 따른다
① 감독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6면(표지 및 목차 제외) 이내로 간명하고 완결성 있게 작성한다. 다만, 연구결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요점만 간략히 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세한
① 법무부 기획조정실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독보고 시 건의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감독보고서 원본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독보고 시 건의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감독보고서 원본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에서 5년간 보존한다.③ 법무연수원에서는 감독보고서 파일을 원장실 컴퓨터에 보존하고, 인사이동 시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