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보고사무지침 제4조 (보고체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연수원("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시 법무부의 소관과장을 통하여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시 법무부의 소관과장을 통하여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정보보고사항이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찰관을 수신처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정보보고사항에 대하여 언론관계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변인을 수신처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법무연수원 보고사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