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보고사무지침 제3조 (보고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연수원("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1. 소속 직원 및 교육생의 사고 또는 비위, 소속 직원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2. 업무와 관련하여 언론매체에 보도되었거나, 보도될 것이 예상되는 사항으로서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3. 관련시설의 신설·이전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민원 중 사안의 중요성이 크거나 추가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4.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화재, 그 밖의 재해 등 관련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5. 직무관련 미담 및 우수사례6. 그 밖의 정책결정 등에 참고할 만한 주요업무로서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에서 "소속 직원”이라 함은 법무연수원 소속 공무원, 계약직 근로자, 그 밖에 원장의 책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같다).
③제1항제1호에서 "비위”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의무위반을 말한다.
④제1항제1호에서 "진정”이라 함은 소속 직원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될 민원이 제기된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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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연수원 보고사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5 시행된 법무연수원 보고사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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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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