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보고사무지침 제3조 (보고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연수원("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1. 소속 직원 및 교육생의 사고 또는 비위, 소속 직원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2. 업무와 관련하여 언론매체에 보도되었거나, 보도될 것이 예상되는 사항으로서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3. 관련시설의 신설·이전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민원 중 사안의 중요성이 크거나 추가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4.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화재, 그 밖의 재해 등 관련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5. 직무관련 미담 및 우수사례6. 그 밖의 정책결정 등에 참고할 만한 주요업무로서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항제1호에서 "소속 직원”이라 함은 법무연수원 소속 공무원, 계약직 근로자, 그 밖에 원장의 책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같다).
제1항제1호에서 "비위”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의무위반을 말한다.
제1항제1호에서 "진정”이라 함은 소속 직원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될 민원이 제기된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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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연수원 보고사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5 시행된 법무연수원 보고사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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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