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보고사무지침 제6조 (보고서 작성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연수원("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보고서의 제목은 "00사건보고”, "00동향보고”, "언론보도 진상보고”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정보보고내용에는 주요사항·현재상황·예견되는 문제점·조치계획·전망 기타 참고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동일 사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 정보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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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연수원 보고사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5 시행된 법무연수원 보고사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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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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