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보고사무지침 제5조 (보고시기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연수원("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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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전자문서·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본문의 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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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전자문서·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본문의 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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