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보고사무지침 제5조 (보고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연수원("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전자문서·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본문의 방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광복70년 위대한여정 새로운도약" | "광복70년 위대한여정 새로운도약" | "광복70년 위대한여정 새로운도약" | "광복70년 위대한여정 새로운도약" | "광복70년 위대한여정 새로운도약" | | | 법 무 부 | | | | | 수신자 | 수신자 | 수신자 | 법무부장관(○○과장, 감찰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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