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5-10-06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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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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