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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구성조문 원문
    대표 중에서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단장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위촉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운영조문 원문
    는 심의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결과를 헌장운영 등에 반영한다.②간사는 회의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 위원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