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구성조문 원문
대표 중에서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단장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위촉하거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대표 중에서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단장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위촉하거나
는 심의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결과를 헌장운영 등에 반영한다.②간사는 회의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 위원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