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내용의 심사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4. 헌장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5.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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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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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06 시행된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