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10-06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은 어업지도과장, 안전정보과장 및 업무와 관련 있는 전문가와 고객대표 중에서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장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위촉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계(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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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06 시행된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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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