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10-06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결과를 헌장운영 등에 반영한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 위원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06 시행된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