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2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의전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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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반기에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반기에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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