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2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의전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과 외교부 의전장이 공동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호선되는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유고시 위원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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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2 시행된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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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