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4조 (임 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의전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촉직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재위촉될 수 있다. 단, 외교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연임 횟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임기 중 위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시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2 시행된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