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2조 (기 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의전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격 제고를 위한 의전 방향에 관한 자문2. 의전 컨텐츠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대한 자문3. 정상외교 의전의 품위 함양를 위한 자문4. 연회, 신임장 수여식 등 의전행사에 관한 자문5. 기타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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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2 시행된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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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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