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8조 (수당과 여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2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의전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직무수행상 위원의 국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임, 체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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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2 시행된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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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