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방호공무원 복제 규정 제3조 (지급수량 및 사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제복 및 제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공무원에게는 제복과 제모를 겨울용·봄가을용 및 여름용으로 각 한 벌씩 지급한다.
②사용기간은 제복은 2년, 제모는 3년으로 한다.
③제2항의 사용기간은 지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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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