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방호공무원 복제 규정 제4조 (제복·제모의 착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제복 및 제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공무원은 근무시간에 제복과 제모를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급 청의 근무환경에 따라 기관장은 제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제복과 제모의 착용기간은 겨울용은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봄가을용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및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여름용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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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