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방호공무원 복제 규정 제5조 (재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제복 및 제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공무원이 사용기간 내에 지급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대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 또는 훼손이 당해 방호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방호공무원은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지급품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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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