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방호공무원 복제 규정 제6조 (지급품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제복 및 제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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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호공무원이 사용기간 내에 전직·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급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공무원이 사용기간 내에 전직·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급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방호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제5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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