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5조 (감사담당자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인「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감사기구에 임용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장관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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