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14조 (개선대책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인「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수사·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인「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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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8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감사 직무에서의 배제제10조 · 처분 등의 비례성 유지제11조 · 부패위험성 평가제12조 · 감사요청제13조 · 감사업무의 개방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개선대책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자체감사활동 평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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