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11조 (부패위험성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인「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인「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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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8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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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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