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4조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인「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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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운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운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지 못한 경우에는 감사·조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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