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3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인「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자체감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제15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2. 감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관이 정하는 주요사항
③감사관은 제1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인「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8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