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3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인「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자체감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제15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2. 감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관이 정하는 주요사항
감사관은 제1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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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8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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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