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15조 (자체감사활동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인「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유관기관 등의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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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8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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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