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감면 심사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 진료비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입퇴원주무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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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